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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 1년

2016.08.25 오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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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원은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무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재단으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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