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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5차례 '양말변태' 또 집행유예 석방

2016.08.29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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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위협해 신고 있는 양말을 사서 냄새를 맡는 이른바 '인천 양말변태'가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35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을 2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여학생의 양말에 성적 쾌감을 느끼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성도착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밤 인천시 서구에 있는 빌라 건물 안 계단에서 14살 B양에게 만 원을 줄 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고 말해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는 2008년 첫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5번째 범행이었습니다.

A 씨는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성향이 생겼고 2009년부터 인천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양말변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힌 뒤 훈방 조처됐고 같은 해 3개월 동안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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