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성 승객 쳐다보며...' 버스 운행 중 음란행위한 남성

2024.05.20 오전 08:34
이미지 확대 보기
'여성 승객 쳐다보며...' 버스 운행 중 음란행위한 남성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AD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5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1,37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2,37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