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 홍일표 “북한 인권법,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 기대”

2016.09.05 오후 07:35
이미지 확대 보기
새누리 홍일표 “북한 인권법,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 기대”
AD
새누리 홍일표 “조윤선·김재수 장관임명,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데 北 무자비하게 침해
- 북한 인권법 당장 효과 나타나지 않아, 장기적인 안목 필요
- 北 미사일 발사는 인권법 통과와는 무관, G20 앞두고 보여주기
- 북한 인권법 적용 대상 제3국으로 가려는 사람도 포함해야
- 이정현 소탈하고 정열 넘쳐 표현 과격했지만, 전향적인 청사진 제시
- 청와대 홍보수석 벗어나지 못했다? 비난을 위한 이야기일 뿐
- 인재 등용할 때, 인사청문회 때문에 사람을 못 쓴다는 의견도 있어
- 조윤선·김재수 장관 임명,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5일 (월요일)
■ 대담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 상임공동의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참 오랜 기간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북한인권법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끝난 건 아닙니다. 북한의 반발은 예상되는 바고요. 법 시행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볼 대목인데요.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 상임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연결해서 의미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하 홍일표)>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2005년 처음 발의됐고 그간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어제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일표> 그동안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데 북한에서는 무자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 예방하거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노력을 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없었다, 이번에 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북한인권법의 내용은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해서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 대사를 만들고 남북인권 대화도 하도록,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북한의 인권 탄압이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더 악화된 측면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일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지금까지 약 130명이 넘는 간부들이 공식적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다고 알려지고요. 최근 고위층들 탈북을 계속 하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 인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탈북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게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비정부 기구나 미국에서의 어떤 인권 조사 조직들에 의해 많이 밝혀졌고요. COI라는 UN의 인권침해 조사 기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요. 더 악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엘리트층이 흔들리고 있다,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열악한 인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문제들을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 개선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일표> 당장 이 법이 시행된다고 북한 당국자들이 인권 탄압을 자제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을 해서 간접적 방법에 의해 개선될 수 있기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이것을 평가 절하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인권 기록하는 것이나 북한 인권 재단을 통해서 하는 여러 사업들을 통해 인권 증진, 북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이런 활동들이 북한 인권 침해자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기에, 심리적 압박이 되기에, 그런 것을 통해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북한 인권법 시행이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반발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남북 대화나 향후 협력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것도 일면 사실 아닐까요?

◆ 홍일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북한의 인권 거론에 대한 반발은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 하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 기록이 누적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독에서도 1961년 잘츠기터(Salzgitter)시에 인권 기록 보존소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동독이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기록보존소 직원을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서독이 흔들리지 않고 90년 통일될 때까지 일을 한 30년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독 관리들도 이 기록을 의식해 행동했다, 통일 후에는 이런 기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사처벌이나 동독 인사의 관리 자료로 쓰게 되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인권 문제는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한 반발의 측면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일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 주기적으로 해왔고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보여줘야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북한인권법만을 겨냥해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법 적용 대상도 중요한 부분인데, 북한주민으로 한정할지,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 등도 포함할지,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던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확정되었나요?

◆ 홍일표> 현재 법에 주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거주하며 이 지역에 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 근거가 있는 사람, 이렇게만 했기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이나 제3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분들에 대한 보호나 사업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게 되어 이런 것들은 법의 흠결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물론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지만 거기에는 재외공관에 보호 신청을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기에 보호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거든요. 제3국으로 가려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런 사람에 대한 보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 최영일> 이 법에 따라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기록은 어디에 보관하는 겁니까?

◆ 홍일표> 현재는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둬서 인권 상황이나 정보를 수집, 기록하는데요. 3개월 마다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기록을 영구 보존하도록, 이런 기록을 보관해 통일 이후에 인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 처벌 등에 대해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료가 잘 축적되어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 같고요. 최근 현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정현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 야 3당은 평가절하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수준의 연설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 홍일표> 이정현 대표가 워낙 소탈하고 정열이 넘치는 분이라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이 과격한 표현도 더러 있었지만, 취지는 국회를 개혁해 우리가 국민 곁에 다가서자는 내용이었고요. 앞으로 정치 개혁을 통해 지역감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덜어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전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영일> 오늘 강조한 내용 중 정치 개혁, 특권 내려놓기, 이런 부분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 홍일표>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 과정에서 국회의 여러 노력들이 다소 폄하되는 듯한 표현도 있었지만, 일부의 경우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전체적 내용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전향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호남에 대한 구애,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아직도 청와대 홍보수석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었을까요?

◆ 홍일표> 그런 것은 비난을 하기 위한 이야기들이고요. 과거 정부에서, 예를 들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이 충분히 협력을 못 했다는 것을 사과도 하고, 대신 진보진영이나 야당도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기에 나름대로 균형도 갖추었고 국민 통합적 시각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정권을 서로 주고받았기에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야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최영일> 조윤선, 김재수 장관 청문회 이후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전자 결재로 장관 임명이 강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임 건의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일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정부에서도 잘 참작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이 그동안 너무 인신에 대한 공격적 수준 흠집 잡기에 치우치다 보니 정책적 식견에 대한 평가는 소홀했던 부작용은 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쳐서 앞으로 정권을 담당할 분들이 인재를 등용할 때 인사 청문회가 너무 걸려서 사람을 제대로 못 쓴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기에 그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인사 청문을 하는 국회나 청문 결과를 받아 보는 정부나 다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을 때 부적합인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안도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시네요?

◆ 홍일표> 그런 것들을 우리 청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려는 자세,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부적격 보고서가 때로는 야당의 정파적 시각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번처럼 단독 청문회를 해서 거기서 부적격이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균형 있는 보고서인가,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부적격 보고서면 무조건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까지 정할 수는 없고요. 제도를 개선해 나가지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야당은 부적격, 이렇게 보고서 채택을 단독으로 했는데요. 의원님은 여당 입장에서 신임 장관들은 큰 문제 없다, 결격 사유 없다고 보시는군요?

◆ 홍일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명을 할 것이냐, 그 여부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나 이런 것을 계기로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일표>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0,78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