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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코트 '포돌이' 무단 사용해 광고비 받은 기자 적발

2016.09.07 오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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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병원 등을 홍보하는 광고에 경찰의 상징인 '포돌이' 마스코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신문사 기자와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신문사 기자 54살 정 모 씨와 신문사 대표 62살 권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부산과 경남에서 식당과 병원, 헬스장 업주들에게 광고에 상호를 넣어주고 광고비 천2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이 특허청 상표 등록된 경찰의 '포돌이' 마크를 90여 개 광고용 간판에 사용해 경찰청이 공익 광고를 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태인[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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