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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공개...횟수·금액 제한"

2016.09.17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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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조달청,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비리 근절을 위해 계약 체결 이전에 수의계약 사유를 공개하고, 계약 체결 이후엔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 업체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와 금액 제한을 두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각 지자체가 결정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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