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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인 요양보호사에 포괄임금 적용 안 돼"

2016.09.20 오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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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기로 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포괄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힘든 직종에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제도로, 통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만 허용됩니다.

노인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소속 요양보호사 이 모 씨와 진 모 씨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출해 내기 쉽지 않다면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포괄임금제 계약을 무효로 보고 이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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