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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않는 왼팔...軍에서 에탄올 주사 맞고 '희귀병'

2016.09.23 오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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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병원에서 소독용 에탄올이 들어간 주사를 맞고 왼팔이 마비된 육군 병장이 희귀 질환까지 걸려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군 당국의 보상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약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새로 만드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재발 방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건추적 後,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물통을 들어보려고 힘을 줘도 23살 김 모 병장의 왼팔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군 병원에서 소독용 에탄올이 들어간 주사를 잘못 맞은 뒤 팔 근육이 사라지면서 탈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더 심각한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김 병장 / 군 의료사고 피해자 : 땀이 나서 머리까지 젖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오른쪽에 땀이 나는데 왼쪽은 아예 안 나는 거예요.]

신경이 손상됐을 때 드물게 발생하는 이른바 '호르너 증후군'인데 심해지면 눈동자가 작아지면서 눈 초점이 맞지 않게 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질환입니다.

상태가 이처럼 더 나빠졌지만 군의 대답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군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보상금 천4백만 원과 제대 후 6달간의 진료비 지원이 전부입니다.

[군 의료사고 피해자 어머니 : 다른 증상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재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 다 참고해서 신경을 쓰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말이 바뀌어요.]

군 병원의 상황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여전히 국군 청평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휘관이던 병원장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관계자 : 월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처벌은 법원 판결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사 처벌은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입니다.]

YTN 보도 이후 군 의료당국이 내놓은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약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새로 만들고 소독용 에탄올을 일회용으로 바꿔서 사고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일 뿐, 근본적인 대안은 별로 없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국군 장병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요. 사후에 또다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토대를 낳아줄 뿐만 아니라….]

군은 아직도 장병들이 한 해에 의료사고로 얼마나 다치고 숨지는지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병장은 왼팔 마비 증상에 이어 또 다른 질환까지 얻고 말았습니다.

군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에탄올 주사 사고 보상과 징계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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