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기후보험' 들어보셨습니까.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더위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폭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과거 기후 관련 보험은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보상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염으로 일을 쉬는 노동자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늘면서, 이들의 소득과 건강 피해까지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기후보험을 도입한 경기도는 모든 도민을 자동 가입시키고, 폭염으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한파나 감염병 피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건설 일용직을 위한 폭염 휴업보험을 도입했는데요.
오후 1시 전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 실제 쉬게 된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 6만8천 원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전국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