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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것→모조품" 오락가락 해명...뒤늦게 눈물 호소

2026.09.21 오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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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는 고가 귀금속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 해명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며 의구심을 더 키웠습니다.

1심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뒤늦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재판부가 주장을 받아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은 시가로 1억 원이 넘습니다.

정작 재산신고는 빠져 있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빌린 것'이라는 첫 해명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2022년 9월) :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액세서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빌린 거예요.]

이후 김 씨는 계속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 서면 답변서에서는 모조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특검 조사에서는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샀고, 모조품인 것 알고도 빌렸다는 또 다른 해명으로 되려 의구심만 키웠습니다.

이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특검팀에 제출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정희 / 당시 김건희 특검보 (지난해 8월) :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습니다.]

김 씨는 결국 헌정사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전직 영부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각종 청탁을 대가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디올백, 금거북이에 더해 이우환 화백의 그림까지 챙긴 사실이 포착됐고,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돼 피고인석에 서게 된 김 씨.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뒤, 김 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 공직을 팔아 거래한 적 없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지만, 남편이 대통령이 되며 재산과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잇따른 해명은 1심에서 중형으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됐던 상황.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지난 6월) :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김 씨 측은 여전히 구매 대행 등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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