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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백남기 씨 부검영장 기각...유가족 장례절차 거부

2016.09.26 오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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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제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백 씨의 사인을 확실하게 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대병원에서 백 씨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해 분석한 뒤 필요한 경우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백 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사실이 명백하다며 부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검찰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책임자가 사과할 때까지 장례 절차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백 씨의 진료기록부에 대해 신청한 압수영장은 발부했지만,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신 부검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17일 만인 어제(25일) 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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