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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혐한단체에 840만 원 배상판결

2016.09.27 오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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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시위를 주도한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이른바 재특회의 전직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재일 조선인 작가를 비방하는 언동으로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재일 조선인 프리랜서 작가 리신혜 씨가 사쿠라이 마코토 전 재특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쿠라이 전 회장이 리 씨에게 77만 엔, 우리 돈 84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특회 측이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이나 트위터에 쓴 글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얼굴이나 몸매를 야유하거나 집요하게 공격한 것이며 중상 비방이 주목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특회 측이 거리 시위를 하면서 "조선인 할머니"라고 발언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이 혐한시위에 대해 단체가 아닌 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인종차별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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