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1심 무죄..."정치자금 아냐"

2026.06.29 오후 04:38
이미지 확대 보기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1심 무죄..."정치자금 아냐"
ⓒ 연합뉴스
AD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선고공판에서 1억 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거나 정당 등에서 주요 직책을 갖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설령 전 씨를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보더라도 후보 공천을 위해 다른 정치인들을 연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도의 행위를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정치인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공소 사실에 추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4,5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83,08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