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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하다 망가진 차, 피해 보상 쉬워진다

2016.10.11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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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차 위반 차 견인 등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기가 쉬워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다 차가 망가지거나, 주차 위반 아닌데 견인되는 경우에 피해 구제 수단을 마련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240여 건을 살펴봤더니, 차 파손 여부 확인 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파손이 확인돼도 견인 업체 책임 회피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견인하기 전에 차 사진을 찍어 차 주인이 견인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견인 업체가 배상 요구를 피할 수 없게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고, 잘못 견인한 경우 차를 되찾는 데 드는 교통비 보상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선아[lees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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