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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거래 끊어라"...의사 단체 횡포 제재

2016.10.23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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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들이 의료기기 업체에 압력을 넣어 한의사들에게 제품을 못 팔게 하고, 혈액검사 기관에는 한의사 의뢰를 받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 기기 업계 1위인 GE헬스케어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진단 기기를 팔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또, 의협과 전국의사총연합회, 대한의원협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의사의 혈액 검사 의뢰를 받지 말라고 녹십자 등 주요 검사 기관에 강요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압력 때문에 초음파 기기 업체와 혈액 검사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지금까지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의사협회 등이 단체 힘을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막고, 의료 소비자 선택권도 침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사 단체들이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체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다면, 시정명령 이행 불이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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