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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이유로 10대 딸 학대한 아버지에 실형

2016.10.25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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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다는 이유로 10대 딸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 학대와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폭행이 일어났지만,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무단으로 학교에 지각했다는 이유 등으로 10대인 두 딸을 10여 차례 때리고, 일본인 아내를 2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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