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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문 안 열어줘" 우유 투입구에 불 지른 남편 1심 무죄...이유는?

2024.05.06 오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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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신 A 씨의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A 씨, 심하게 욕설을 하고선 현관문 아래 설치된 우유 투입구의 문을 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다행히 아내가 곧바로 물을 부은 덕분에 불은 1분도 되지 않아 꺼졌지만, 현관문 내부는 그을리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불을 붙인 건 아내에게 겁을 줘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지, 아파트 건물이 타오를 정도로 불을 붙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불의 화력이 약해 화재방지 센서 등이 작동할 정도의 연기까진 나지 않았고, 현관문 근처에 소화기가 있다는 점도 A씨가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불을 붙인 당시 집에는 아내뿐 아니라 딸도 있었고, 바로 앞집에는 나이 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불을 질러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의도가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연진영
그래픽;김진호 이원희


YTN 정현우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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