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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입고 수리 4회면 자동차 교환·환불

2016.10.26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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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차를 사고 1년 안에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이 네 번 이상 반복되면 교환과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새 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일반 결함은 네 번 이상, 주행·안전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세 번 이상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일 부위에서 4회 이상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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