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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탑승객 여권번호 비암호화 적발

2016.10.26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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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탑승객의 여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수차례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인천공항공사 등 7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모두 1억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등 5건이 적발됐습니다.

구로성심병원과 평택성모병원, 동인천길병원과 대한병원도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액이 한 차례에 천만 원 이상이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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