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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십 년간 노예처럼 부린 도의원 송치

2016.10.28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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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고용해 십 년간 착취해 온 전직 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68살 오 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67살 양 모 씨를 고용해 십 년 동안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가 받지 못한 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오 씨는 양 씨가 논을 팔아 얻은 돈 수백만 원과 양 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일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양 씨는 보일러나 가스가 끊기고 지저분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해 지난해 식도암과 폐렴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양 씨와 함께 생활했던 또 다른 노인이 있었다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보강 수사할 계획입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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