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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우려에 유족구조금 거절..."명확한 용서 있어야"

2024.05.05 오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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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범죄구조금을 강력 사건 피고인이 뒤늦게 갚은 것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보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른 것일 뿐, 피해자와 화해나 용서가 이뤄진 건 아닌 만큼, 양형에 반영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29살 류 모 씨는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아파트에서 약혼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피해자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류 씨 주장입니다.

[백시우 / 피해자 지인 (지난 4월) :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살해한 동기라도 알고 싶은….]

이후 1심 법원은 류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 판결문 세부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해 류 씨에게 전액을 받아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류 씨에게 유리한 요소로 본 겁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도 지난 2019년,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21차례 찔러 죽인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유족이 구조금 3천여만 원을 받았고, 이 남성이 구상금을 지급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는 등

구상권 청구에 의한 흉악 범죄자들의 구조금 지급이 감형 사유로 잇따라 고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든다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구조금을 청구한 것만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감경 요소로 작동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면 자칫 유족 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

실제로 감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 일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구상금 지급 여부를 양형에 반영할 경우, 재산 유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피고인들이 구상금을 지급한 건 절차에 따른 것일 뿐, 화해나 용서가 있었던 건 아닌 만큼, 양형에 반영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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