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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여권법 발의..."여권 분실 시 효력 상실"

2016.11.21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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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은 여권을 분실 신고해도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될 뿐 상실되지 않으며 효력 상실 전에는 인터폴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여권 위·변조로 국제 범죄 악용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면 145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면서 분실된 여권 정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관계 기관에 공유해 여권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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