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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검진 대상은?

2016.11.26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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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검진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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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PLUS와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생활 건강 프로그램 ‘헬스플러스라이프’는 오늘(26일) ‘건강하게 일하자! 특수건강검진이란?' 편을 방송했다.


이창희 KMI 한국의학연구소 부산센터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기 화합물, 금속류, 소음, 방사선 등이 있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거나 야간작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야간작업은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심혈관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 유방암 등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검진의 정확성을 위해 야간 근무를 한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검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6개월 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번 이상 하거나,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할 경우에 해당된다.

검진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검진기관에서 받게 되며 비용은 사업자가 낸다.


이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에 관한 의사의 사후관리 방침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야간근로자들은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고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며 “물을 꾸준히 먹고 견과류나 과일 등을 가볍게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YTN PLUS] 강승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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