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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이지메' 가해 학생·당국에 14억 원 배상 판결

2016.12.23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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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집단 괴롭힘, 이른바 '이지메'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학생에게 가해 학생과 당국이 1억4천만 엔, 우리 돈 14억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가와고에 지부는 지난 2012년 1월 가와고에 시립중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당시 시립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동급생 3명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이 된 것이 소송의 발단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들이 폭행을 당한 데 대해 "이지메를 가하거나 방치했다"며 가와고에 시와 가해 학생을 상대로 위자료로 3억9천만 엔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장애인 시설에서 연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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