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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 헬기 도입' 비리 김양 前 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2016.12.27 오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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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 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도록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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