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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확정 시기 따라 상이군인 차별한 군인연금법 위헌

2017.01.03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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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군인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을 법 시행 전에 제대한 군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퇴직 군인 윤 모 씨 등 2명이 군인연금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만 내년 6월 30일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는데도 법 시행일과 장애 확정 시기를 토대로 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 판정을 받은 군인의 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어깨를 다쳐 1986년 전역한 윤 씨는 2007년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았지만, 헌재가 지난 2010년 군인연금법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1년 이후 제대 후 장애를 갖게 된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자 상이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윤 씨의 장애가 법 개정 전에 발생했다면서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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