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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때문에 징역" 허위사실 유포 50대 또 징역형

2017.01.08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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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997년 공무원 시험에서 낙방한 권 씨는 경남도청 직원이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2003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권 씨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전 대표가 재판에 관여하고 의혹을 덮었다며 2014년부터 20여 차례 한 방송사 게시판 등에 올렸고 문 전 대표는 권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권 씨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재판부는 권 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며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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