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최 씨가 자필로 작성한 3차 공개변론 증인신문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불출석 사유 근거로, 본인이나 딸 정유라 씨의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또, 본인의 형사재판이 증인신문 다음 날(11일) 오전부터 온종일 진행될 예정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의 근거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재판관들은 증인에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헌재 증인신문과 재판준비를 이유로 오늘 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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