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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불출석한 '증인' 정호성 19일 재소환

2017.01.10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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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정 전 비서관이 18일 예정된 개인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개인 권리보장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개인 재판을 이유로 헌법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강제구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3차 변론은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30분 만에 휴정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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