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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17일 탄핵심판 불출석...연기 요청

2017.01.13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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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7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이 부회장이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신문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 부회장이 변경할 수 없는 내부회의 일정이 있고, 오는 19일 오전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면서 헌재 출석은 19일 이후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불출석 사유서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해 신문 기일을 연기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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