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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동 학대한 교습학원 운영자에게 징역 1년

2017.01.18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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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을 학대한 교습학원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개인교습학원 운영자 4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하면 안 되는 데도 조 씨가 지적장애 아동인 11살 윤 모 군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교습소에서 윤 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90여 차례 때리는 등 두 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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