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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V' 투표 인증샷 허용...선거법 개정

2017.01.20 오후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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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정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됐던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으로 'V(브이)'를 표시한 이른바 투표 인증 사진이 허용됩니다.


또 선거운동 당일에도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통신비 할인 등 혜택도 주어집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후보자와 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등 여론조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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