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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이 기술 훔쳐"...경찰, 코오롱 계열사 표절 의혹 수사

2017.02.03 오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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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재벌그룹인 코오롱 그룹의 계열사가 개인 개발자의 소프트웨어를 몰래 베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오롱 측은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표절 여부를 가리는 공공기관인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도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프리랜서 개발자 고 모 씨가 지난 1994년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IT업체인 코오롱베니트와 계약을 맺고 태국과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해외 금융 관련 시스템을 함께 구축했습니다.

코오롱베니트는 국내 재벌 그룹인 코오롱그룹의 계열사로 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지분의 절반가량을 가지고 있는 IT업체입니다.

고 씨는 하지만 코오롱베니트 측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지난해 3월,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베낀 프로그램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쓰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고 모 씨 / 소프트웨어 개발자 : 여러 번 (보여달라고) 찾아갔다가 나중에 딱 한 번 보여줬습니다. 딱 한 번. 제가 20초~30초 정도 (코오롱베니트가 쓰는 소프트웨어) 봤어요. 딱 보니까 제 것이더라고요.]

고 씨는 코오롱베니트 측이 계약이 끝난 뒤 프로그램을 몰래 도용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코오롱베니트 관계자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국내 전문기관도 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프로그램을 분석한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입니다.

코오롱베니트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이른바 고유 함수가 코오롱베니트 측의 새 소프트웨어에 포함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코오롱베니트 측에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고 씨는 기술을 가로챈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직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고 모 씨 /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자 : 공동 개발하면서 사실 막대한 돈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벌이 가벼우니까 대충 지나간다 그거죠. 대기업한테 찍힐까 하소연도 많이 못 하고….]

코오롱베니트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가 잘못됐다며 재감정을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절을 의심받는 함수는 과거 고 씨와 계약 관계에서 사용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코오롱베니트 관계자 : (표절로) 봤다는 것은 저희도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들어갈 것이고, 본안(소송)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잘못된 감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베니트와 해외 금융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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