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내 주요 기밀 시설 대부분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며 특검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또 특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특검이 청와대 주요시설 10곳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뿐 아니라 행정 요원 근무지, 전산 자료까지 광범위했다며,
이는 특검이 밝힌 제한적 압수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군부대가 상주하며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략적 군사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해 있어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경내 진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특검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소추가 금지돼 있는데 이는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하게 수사에 나선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압수수색을 관철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청와대와 특검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