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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훈식 의원 1심에서 벌금 80만 원

2017.02.08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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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과정에 경력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강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점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보 문구가 유권자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문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 공보 자료에 경기도지사 보좌관 시절 경력을 부풀려 밝힌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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