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일회용 눈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품명에 '일회용' 표기를 표기를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안구 건조증에 쓰는 인공눈물이나 백내장 치료제 같은 안약 등 한 번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눈에 넣는 약품이 포함됩니다.
현재 판매되는 일회용 눈약은 뚜껑을 다시 닫을 수 있는 '리캡 용기'를 사용해 소비자가 여러 번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이런 조처를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눈약은 무균 상태로 만들어지고 보존제도 들어있지 않아 한 번 개봉하거나 사용하면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품명에 '일회용'이라고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별도 종이의 주의사항 외에 포장에도 '개봉 후 한 번만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눈약과 함께 들어있는 휴대용 보관 용기도 금지되며 수입·제조업체에 현재 사용 중인 리캡 용기를 재사용할 수 없는 용기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눈약의 특성을 고려해 약값이 조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나 약사에게 환자가 재사용하지 않도록 복약 지도를 강화해 안과의사회와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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