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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계부에 징역 10년 선고

2017.02.23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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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한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자신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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