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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공정위 전속 고발권 전면 폐지 반대"

2017.02.23 오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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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속 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고발 독점권을 없애 시민단체와 거래 당사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른바 '전속 고발권 전면 폐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처럼 전속 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고소와 고발이 남발돼 변호사 선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 등에게 주어진 의무 고발 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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