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공격수와 수비수가 정반대로 바뀐 점이 특히나 눈에 띄는데요, 뭐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봤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의 대표적 공격수였던 김기춘 전 실장.
지금은 헌재 증인 출석을 거부한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신분입니다.
[김기춘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지난 2004년) : 불만이 있더라도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태도이고 그것이 민주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의 대표 수비수였던 문재인 전 대표는 야당 대권후보로 탄핵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지난 2004년) : 각하든 기각이든 몇 대 몇이든, 다만 저희가 승소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2004년 심판 당시 국회 측에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정기승, 손범규 변호사 등도 지금은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론 횟수도 차이가 납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은 준비절차 없이 7차례 변론으로 끝냈지만, 이번에는 준비 절차 3번에 변론 17차례로 2004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진행했습니다.
출석 증인 수도 2004년 당시에는 3명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25명에 달합니다.
탄핵 사유 역시 노 전 대통령은 3가지, 박 대통령은 13가지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청구된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현재 박 대통령은 뇌물죄 등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 것도 다른 점입니다.
두 탄핵사건은 비슷한 듯 이렇게 차이점이 크지만 노 전 대통령 사건이 유일한 탄핵 심판 전례인 만큼 이번에도 당시처럼 최종 변론 2주 뒤인 3월 13일을 즈음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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