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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태양의 후예 키운다" 영화·드라마 제작비 세액 공제

2017.03.20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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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법인세를 공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세액 공제로 향후 5년 동안 영상콘텐츠 분야에서 총 4,714억 원의 투자 증가와 6천4백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제2의 '태양의 후예'는 물론 영화 '아바타', '스타워즈'같은 대작이 제작될 토양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은 TV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이며

세액이 공제되는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와 배우 출연료,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해외 사용 비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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