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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어디서든 새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2017.03.20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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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이 관할 시·군·구의 모든 주민센터로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의 발급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학생은 주민등록지 시·군·구 내의 모든 읍·면 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평일에 자신이 사는 읍·면·동을 방문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 훼손됐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확인 후 반납해야 하므로 읍·면·동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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