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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꼬드겨 '대리살인' 시도...나란히 실형

2017.03.26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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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을 부추겨 자신이 평소 악감정을 가진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도록 유도한 남성과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안 모 씨와 37살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자살을 시도하려던 윤 씨를 메신저 대화로 자극해 자신과 평소 악감정이 있던 40살 A 씨를 둔기로 때리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윤 씨에게 둔기를 살 돈을 주고 서울 방배동에 있는 범행 장소로 안내하는 등 이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씨에 대해서도 안 씨가 부추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아무 원한도 없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건 무고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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