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2일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고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귀가한 지 닷새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고심을 거듭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군요?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까지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5일 만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지난 휴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신병 처리에 대해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또 중요한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많은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해 왔고 또 앞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 또한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 씨의 지시를 이행한 것과 관련해서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봤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판가름이 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97년에 도입이 됐는데 앞서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이전에 구속이 돼서 전직 대통령으로는 법원의 심문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나와서 심문을 받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받기로 결정이 된다면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심문을 받게 됩니다.
보통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지만,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로대기 장소가 어디로 정해질지는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리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혐의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보도된 13개, 15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이번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한 겁니까?
[기자]
아직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검찰과 특검 조사 단계를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모두 13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죄목으로는 5가지가 있는데요.
뇌물과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와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입니다.
우선 뇌물의의에는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최순실 씨측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것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200억 원대 출연금을 낸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상태인데요.
또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하거나 최순실 씨에게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강요한 부분입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비밀 문건을 전달하게 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전달한 문건을 보면 이 대부분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낸 출연금이 어떤 성격인지, 뇌물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한 직권남용 혐의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많았는데, 영장 청구 결정을하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검찰은 앞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김수남 검찰총장이 밝힌 뒤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 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고도 3주 넘게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고 시간을 끌다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을받기도 했죠. 이런 문제뿐 아니라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조사 직후 영장 청구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 주말을넘기면서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안종범 전 수석 등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태에서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뇌물 의혹이나 비밀 문건 유출 등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 취재를 해 가면서 검찰을 계속 취재를 하셨을 텐데 검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영장 청구하는 분위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기자]
저희가 앞선 보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 등 공범 등이 모두 구속된 상태이고요.
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형평성 부분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뇌물 혐의.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같은 혐의들이 모두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런 수사팀 내부의 기류뿐 아니라 대선 국면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러한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하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그러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금 영장 청구 대상이 된 건 세 번째인가요?
[기자]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영장 청구 대상이 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세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 됐었고 그 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상이 됐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고향에서 체포가 된 상태에서 구치소로 올라온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 됐었고 그다음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영장 청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 됐는데 지난 1997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영장실질심사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접 심문을 받아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갔을 때 박 전 대통령의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가서 영장심사를 받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열리게 되면 모레쯤 예상이 되는 건가요?
[기자]
통상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보통 이틀 뒤에 아침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언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것이라고는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속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이 될 텐데 법원에서 결정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망을 해 주시죠. 구속이 결정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어떤 절차가 되는 것인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법원에서 구속이 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전에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거의 전 청사를 비우다시피 할 정도로 보안을 강화했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머물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된다면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다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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