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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대로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

2017.03.29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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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대로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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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대로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 서초구는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 5km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즉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단속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흡연을 단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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