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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담합'...롯데·신라면세점 과징금 18억

2017.03.29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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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을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담합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기 할인 대상에서 전자제품을 제외하기로 합의해 실행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과징금 18억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면세점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진행된 9번의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담합해 8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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