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동안 5천 건이 넘는 거짓신고를 한 50대 여성 등 112 악성 허위 신고자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5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하루 평균 80여 통의 거짓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지난 7일 112로 전화해 9명의 접수 직원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한 혐의로 31살 이 모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사이 112 거짓신고를 해 처벌받은 사람은 97명에 달하며, 절반 이상은 살인 등의 중요 범죄를 신고한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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