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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진 우병우, 구속 될까?

2017.04.07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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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은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속될까요? 또 이재용 부회장 지금 뇌물죄 혐의로 오늘 법정에 서는데 신동빈 회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신동빈 회장 얘기부터 하죠. 지금 핵심은 최순실에게 줬다는 이 돈이 무슨 돈이냐. 그게 쟁점인 거죠?

[인터뷰]
사실 삼성전자 부 회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이 재단에 출연을 했는데 뇌물과 관련해서 무언가 의심스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됐던 그룹이 SK, 롯데, CJ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SK 최태원 회장은 한 번 조사를 받았죠. 신동빈 회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45억도 45억이지만 그 이후에 추가로 70억을 더 출연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압수수색 전날 공교롭게 돌려받았죠. 그 과정에서 면세점 나중에 다시 입점하는 것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가관계가 인정되는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검찰의 생각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신분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입니다. 물론 참고인 신분에서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삼성처럼 소위 검찰이나 특검에서 바라봤을 때 대가관계가 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쉽게 생각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이면 그러면 신동빈 회장이 준 거는 같은 돈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때 당시 모였던 그 그룹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모든 기업들이 그럼 동일의 성격으로 해서 다 뇌물죄가 된다면 그러면 모든 기업들 총수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됐을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원론적인 관점은 직권남용과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또 그 과정에서 무언가 압박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 예를 들어서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청년희망펀드에서 내가 미국이나 일본에 살았으면 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일반 원론적인 건 강요와 직권남용인데 다만 이제 무언가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제공한 사실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혜택을 바라고 준 것이다라는 게 일단 특검과 검찰의 관점이고요.

나머지 신동빈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최태원 회장은 사면, 면세점 입점. 그다음에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입점이라는 무언가 기업에 득이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가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그래서 돈의 성격은 다를 수 있다는 게 특검과 검찰의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용 회장은 오늘 재판에 서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뇌물죄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다. 지금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오늘 등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온다는 건 이 재판이 어떻게 보면 특검의 모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워낙 또 화려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화력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판단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대통령의 강요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요였는지, 강요로 그친 건지 아니면 무언가 대가관계로 돈이 갔는지에 대해서 변호인단과 특검이 아예 생각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오늘 새벽 귀가했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16시간 40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우 전 수석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취재기자를 노려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조사받고 나온 심경 한마디만 해주시죠.)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 드렸습니다. 자, 고생 많으십니다.]

[앵커]
바로 질문 드리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보통 피의자들이 아니다, 기자도 눈에 안 들어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할 때와 저렇게 뭔가 기가 죽었을 때는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이게 내가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구나를 느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인터뷰]
사실 우병우 수석은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법률전문가 중에 하나죠. 첫 번째 과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팔짱을 껴서 논란이 있었던 검찰 조사 때는 사실 조사할 내용이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고. 증거를 수집도 안 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죠. 그리고 특검에서도 우병우 수석에 대한 뒤로 많이 미뤄졌던 게 사실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특검은 수사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당시에 영장 청구할 때도 법조 전문가들의 평가가 기각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릅니까? 이번에는 구속 가능성이 있어요?

[인터뷰]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검찰에서 수사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됐고요. 일단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세월호 해수부 전산서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그 부분은 특검에서의 범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추가가 됐고 관련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까지 다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개인비리도 역시 특검의 범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좀 더 유의미한 것들을 확보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모든 언론,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 이제 하나 남은 게 우병우 전 수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병우 수석도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을 거고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어찌 보면 스스로 이번에 내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많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병우 수석의 레이저 눈빛을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비난을 했습니까? 그런 비난 여론도 두 가지 다 의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데 어제 전체적으로 우병우 수석이 힘이 빠져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던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과는 다르다,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분위기가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 두 번째 받고 있는데요. 변호인들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변호인들과의 관계도 한 사람이 너무 정보를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기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모두 9명입니다. 9명인데 그중에 서울구치소에서 검찰 방문조사할 때 항상 유영하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물론 사건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쭉 이 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만큼 이 사건을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에 아주 생소한 사람들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한테 많은 것을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변호사들이 유영하 변호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하니까 이게 대응전략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보가 독점되고 있다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사임하겠다 이런 논의도 있다고 그러고요.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거기서 그만두실 변호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지금은 검찰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 출신인 유영하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갖춰져 있는데 만약에 기소된 이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법관 출신, 법원 출신 변호사들 위주로 변호인들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조사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재판에서 변호사가 변경이 되어도 대응을 할 텐데 그 두 개가 일관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조사 받을 때 A라는 전략을 썼다가 재판받을 때 B라는 전략을 쓰면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텐데요.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게 뭐냐하면 접견을 유영하 변호사 혼자 가죠. 저는 유영하 변호사에 의지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본인에게 굉장히 잘해왔었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친박 그쪽 계통이라고 봐도 무방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견은 사실 여러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전략을 짜야 하는데 유영하 변호사 혼자 들어가서 접견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이야기한 게 나와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방침이 결정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여러 변호사가 같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소위 말하는 조사 과정에 준비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들도 나올 수 있고. 대응 전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을 텐데 유영하 변호사 혼자 접견에 들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지금 나머지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퇴설 얘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 가지 또 이건 큰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임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료 변론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 시절의 변론은 무료 변론인 경우는 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인터뷰]
그건 변호사의 자유입니다. 무료 변혼을 하는지 마는지는 변호사는 자유고요. 제가 알기로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돈을 받고 변론을 하는 걸로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혹이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임계약을 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건 나중에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직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전 대통령이지만 공직에 있었을 때, 대통령에 있었을 때 그래도 주요 공직자인데 이른바 김영란법 생각도 납니다마는 무료로 변론받으면 나중에 무료로 진료도 받고 무료로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인은 무료로 해줘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변호사는 무슨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료 변론을 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거는 힘든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들, 아니면 제가 존경하는 분들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변호사들이 만약에 선임이 되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수임계약을 할 때 국고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사비를 털어서 내야 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 형태로 무료 변론을 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블랙리스트 재판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추측에 따른 여론재판을 하고 있는 거다.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아니, 비서실장이 다 알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좀 바뀐 겁니까?

[인터뷰]
저는 김기춘 전 실장이 제일 법조인답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모든 국민에게 비난 받을 행동인 건 맞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직권남용이 되느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거든요. 직권남용죄라는 게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상대방에게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 건데요.


김기춘 전 실장의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예술 활동 못하게 했냐. 지원하고 말고는 재량 행위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전 정권에서 진보적으로 편향되어 있었던 예술, 문화 분야를 가운데로 갖고 오려고 하는 박 전 대통령 정부의 문화정책이었는데 이것을 마치 굉장히 나쁜 것인 양 포장해서 정치적으로 희생양을 삼았다는 게 김기춘 실장의 변론 근거인데요.

사실 법조인들도 블랙리스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법조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 부분으로 변론전략을 세운 것 같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고. 정무수석실 산하에 정관주 문체부 차관 등 신동철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가 끼어 있으니까 마치 자기도 여기에 관여한 것처럼 오해가 생긴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조윤선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보다는 김기춘 실장이 오히려 법조인답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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