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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몰래 매출 가로챈 지배인 '실형'

2017.04.09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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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현금 계산을 유도한 뒤 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속여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가로챈 고깃집 지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고깃집 총지배인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4년여 동안 8백여 차례에 걸쳐 식당 주인 몰래 매출액 1억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음식값을 할인해 준다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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