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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선수재 혐의'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

2017.04.14 오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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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내부고발자인 고영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된 고 씨는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어젯밤 10시 50분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내부고발자, 고영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최초로 언론에 고발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 씨는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의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고 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인천본부세관장 승진 인사에 개입하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을 뿐 아니라, 2억 원을 들여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저녁,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자택에서 고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과 출석 날짜 등을 조율하던 중, 갑자기 영장이 집행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체포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고 씨 측은 체포 영장 집행이 정당한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 씨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검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48시간의 체포 시한이 끝나는 고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의 도주나 잠적 우려가 인정된 만큼, 앞으로 고 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 씨는 조만간 열릴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다른 국정농단 사범들과 같이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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