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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사망 사고 운전자·차량 바꿔치기

2017.04.17 오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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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량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공사 업체 대표 박 모 씨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충남 논산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공사 차량에 장비가 부딪쳐 인부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박 씨 등이 서로 짜고 면허가 있는 인부가 보험이 든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사실을 밝혀냈다며, 실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구속하고 박 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사망한 뒤 7시간이 지나 신고한 사실 등 수상한 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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